한중해상특송통관
한중 해상 특송이란?
한국에서 선적 하고 중국의 개인이 통관 하는 화물이 적용 대상 이며, 단위 포장 중량이 5키로를 초과 하면 않되고 포장당 화물 가격에 관세율을 적용 하여 관세 금액이 50위안을 초과 하지 않아야 면세 통관을 진행 할 수 있고 그 금액을 초과 할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세금 납부 후 통관 진행이 가능 합니다.

한국에서 선적 하고 중국의 개인이 통관 하는 화물이 적용 대상 이며, 단위 포장 중량이 5키로를 초과 하면 않되고 포장당 화물 가격에 관세율을 적용 하여 관세 금액이 50위안을 초과 하지 않아야 면세 통관을 진행 할 수 있고 그 금액을 초과 할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세금 납부 후 통관 진행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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